'계도·단속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가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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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중앙정부의 계도 안내는 공통된 관리 방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점검의 결과까지 모든 지역·업소에서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도 임의로 처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법령과 처분 기준,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1. 공통 안내와 현장 적용을 구분하세요

2026년 6월 11일 정책포럼 관련 보도에는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에 무리한 단속·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2026.8.25.) 관련 공개 안내에서는 문신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정비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 모든 지역·담당자의 공문 수령 여부와 동일한 집행 결과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 업소의 영업 형태, 신고 상태, 시설·위생 상태, 사용 제품 및 위반 내용에 따라 점검 결과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관할 기관에 최신 공문과 적용 조항, 처분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문신은 이제 모두 합법”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처벌 근거가 부족해서 봐주는 상태”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례의 법 해석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도 방침이나 판례 변경이 모든 점검·조사, 다른 법률상 의무와 책임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위생·제품 관련 위반, 과실에 따른 신체 피해 등의 형사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안별로 별도 판단됩니다. 계도가 모든 신고 사건의 훈방·불처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3. 업소에서 준비할 사항

  • 해당 업종의 영업신고증과 면허: 미용업을 운영한다면 업종에 맞는 영업신고와 미용사 면허 등 요건을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미용업 영업허가증”보다 “영업신고증”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미용업 신고가 문신 시술 전반을 허가하는 것은 아니며, 문신업 단독 운영·병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실제 영업 내용에 맞게 세무상 등록 사항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시술 자격이나 영업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제품 관리: “허가 제품”이라는 표현만 믿기보다 제품별로 필요한 제조·수입 절차, 기준·규격과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적법하게 유통된 제품을 사용하세요. 문신용 염료의 한글 표시, 사용기한, 보관 조건과 회수·부적합 정보도 확인하세요.
  • 위생적인 환경: 손 위생, 일회용품 관리, 기구·작업대의 세척·소독, 오염 방지 등 안전한 시술 환경을 갖추세요. 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참고하되 권고사항과 현행 법적 의무, 향후 시설 기준은 구분하세요.
  • 점검 대응: 적법한 현장 점검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품 정보를 제시하세요. 개선·시정 요청은 근거와 이행 기한을 확인해 기록하고, 조치에 이견이 있다면 의견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이용하세요.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이후에는 법에 따른 면허·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요건을 갖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입니다.

확인 자료
서울신문 — 계도 중심 관리 관련 정책포럼 보도(2026.6.11.)
학회 공개 안내 —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 관련 안내·첨부 공문
대법원 —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공중위생관리법 · 식약처 — 문신용 염료 수입검사 안내 · 식약처 — 수입위생용품 부적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