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장소에 미용업·문신업 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35
'같은 장소에 미용업·문신업 사업자를 따로 낼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사업자등록을 두 개 낼 수 있는지와 같은 장소에서 두 영업을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각각 발급받는 것만으로 두 업종의 시설 기준이나 영업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미용업은 공중위생영업으로서 영업신고와 그에 맞는 시설·설비가 필요합니다. 문신업은 별도의 문신사법에 따라 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피부·네일처럼 미용업끼리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아니라,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과 별도 업종인 문신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공중위생영업장이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되도록 규정하고, 일정한 미용업끼리 함께 운영할 때는 예외를 둡니다. 그 예외를 문신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신사법 본문은 문신업소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합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건물·주소에서 두 업종을 운영할 때 문신업소에 의료기관처럼 완전히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지, 구획된 공간으로 가능한지 등 구체적 기준은 문신업소 하위법령과 시행 시 관할 지자체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둘로 나눌지 여부도 실제 사업장 구분과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2026년 10월) 문신업소 개설등록 제도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