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하려면 베드를 두 개 이상 둬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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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먼저 미용업과 문신업의 같은 장소 겸업이 어떤 방식으로 허용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법으로 베드 두 개가 의무’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하나의 베드에서 문신과 미용 시술을 번갈아 하는 방식은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므로 일회용 바늘, 기구의 소독·멸균 등 감염 예방 관리가 중요하고, 미용업도 별도의 기구 소독과 위생관리를 적용받습니다. 한 베드를 공용하면 두 업종의 시술 공간과 위생관리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두 업종 모두 베드가 필요한 시술을 한다면 문신용과 미용용을 각각 따로 마련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 베드 두 개를 같은 방에 둘 수 있는지, 시술실까지 분리해야 하는지는 하위법령과 관할 지자체의 기준이 나온 뒤 확인해야 합니다. 71번 같은 베드 공용 답변과 69번 공간 배치 답변을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제18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