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매장에 출입문을 두 개 만들어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51352
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아직 확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을 함께 운영할 때 샵의 외부 출입문을 두 개 만들어야 하는지, 외부 출입문은 함께 쓰고 업종별 시술실 문만 분리하면 되는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다루어질 사항입니다.

현행 미용업 시설 기준은 공중위생영업장과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를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하지만, 그 조항만으로 문신업소와의 출입문 공용 가능 여부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출입문을 둘로 만드는 공사를 필수라고 안내하거나, 시술실 문만 나누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설 도면을 준비하되 출입 동선과 공용 대기실의 범위는 하위법령 발표 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같은 쟁점은 73번 답변에도 정리했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