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및 설비] 문신 시술 표준 지침 2
강의 소개
무엇을 배우게 되나요?
문신업소의 구역별 시설·환경 위생관리 기준
시술 전·후 청소와 소독 및 교차오염 예방 방법
오염기구의 분리와 의료폐기물의 올바른 처리 방법
고위험·준위험·비위험 기구의 분류와 위생관리 기준
1회용 및 재사용 시술기구의 올바른 관리 방법
문신용 염료·안료·일반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
포함된 자료
- 문신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① 매회 관리
- 문신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② 1일 관리
- 문신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③ 3일 단위 자체 중간점검
- 문신업소 위생관리 점검표 ④ 1주일 단위 종합점검
- 단원별 이해도 확인 객관식 퀴즈
수강 요건
- 각 수업을 순서대로 학습해 주세요.
- 수업 완료 후 단원별 퀴즈를 풀어 학습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첨부된 위생관리 점검표를 다운로드하여 실제 업소 위생관리에 활용해 주세요.
- 점검표의 3일·1주일 점검은 자체 위생관리를 위한 점검주기로 활용해 주세요.
수강 대상
- 문신사법 및 위생관리 기준을 학습하려는 문신사
- 미용문신·서화문신 시술자 및 예비 문신사
- 문신업소 개설 및 운영을 준비하는 교육생
- 문신업소의 감염관리와 위생관리 실무를 배우려는 종사자
수업 과정
14강1h 30m
문신업소 시설·장비 기준의 이해
문신사법은 문신업소를 개설하기 위한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지침은 향후 실제 현장에 적용될 모든 세부 기준이 100% 최종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신업소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장비, 위생적인 공간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번 교육에서는 이 지침을 단순히 암기하기보다, 앞으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 운영할 때 어떤 공간과 시설·장비가 요구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기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 대기구역의 구분과 필요한 위생설비 및 장비를 중심으로 실제 문신업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등록 및 게시
「문신사법」에 따라 반드시 개설등록된 문신업소에서만 문신행위를 해야 하며, 문신업소 개설등록증을 상시 게시해야 한다.
●「문신사법」시행일(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은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다.
- 문신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기준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을 받을 것
●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한 사람은 「문신사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029.10.28.까지)에 정식 개설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 개설등록증은 업소 출입구·접수대 등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 문신업소 등록증은 양도·대여가 불가하고, 등록사항(주소·대표자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 법 제27조(문신업소의 폐쇄 등)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문신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시설 및 환경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이러한 시설·장비 기준을 이해하고 실제 문신업소의 공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위생환경 관리
문신업소 설비는 표준 위생관리 기준에 맞게 청결을 유지하고 오염·감염을 예방하도록 관리한다.
4) 오염기구 및 물품관리
오염기구는 즉시 분리·교체하거나, 시술구역에서 제거한다.
● 사용을 마친 물품은 시술대에서 신속히 제거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 바늘, 카트리지 등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과 오염된 거즈, 장갑, 배리어 필름 등 일반의료폐기물은 사용 즉시 각각의 전용용기에 넣어서 폐기한다.
● 위해(손상성) 의료폐기물 용기는 시술작업대에 두고, 일반의료폐기물 용기는 시 술구역 내에 배치한다.
● 각 전용용기에는 용량의 3/4을 넘지 않도록 담고, 용량이 찬 용기는 밀봉하여 업소 내 지정장소에 보관한다.
● 보관 중인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상 보관기간(손상성 30일, 일반 15일) 내 에서 업소별 수거주기에 따라 위탁 배출한다.
● 재사용 기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용기에 넣어 세척·소독 공정으로 이송한다.
5) 장비·도구·용품관리
장비·도구·용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1회용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 개인보호구에는 장갑(청결·멸균), 마스크, 앞치마, 눈보호구, 위생캡 등이 포함된다.
● 시술 도구에는 바늘, 바늘카트리지, 엠보펜대, 면도기, 색소컵, 색소파레트, 방수포, 디자인 도구 등이 포함된다.
● 문신용 염료에는 염료 및 안료가 포함되고, 약품에는 마취크림, 소독제 등이 포함된다.
● 문신행위에 사용하는 기구, 물품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 사용한다.
6) 일반의약품 및 문신용 염료·소모품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 및 문신용 염료·소모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