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은 언제 시행되며, 시행 전후 무엇이 달라지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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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문신사 면허를 받아야 문신 시술과 문신업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과 업소 개설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1. 정식 문신업소 개설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관할 시·군·구 등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면허만 취득했다고 자동으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 특례

2027년 10월 29일부터 2029년 10월 28일까지는 다음 요건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임시개설등록을 하면, 면허 취득 전이라도 특례에 따라 업소를 운영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신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받을 것

임시등록 업소에서 시술할 사람도 결격사유·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춰야 하며, 개설등록 시 해당 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3. 특례 종료 전 해야 할 일

임시개설등록자는 2029년 10월 28일까지 문신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정식 개설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정식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시개설등록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시설·장비와 교육·건강진단의 세부 기준 및 신청 절차는 관련 하위법령과 관할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근거: 문신사법 제4조·제10조·제11조·부칙 제2조 / 보건복지부 문신사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