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화장과 SMP도 문신사법의 적용 대상인가요?'에 답변달기
2026-10-24 7:26'반영구화장과 SMP도 문신사법의 적용 대상인가요?'에 답변달기
네. 반영구화장이나 SMP도 바늘 등을 이용해 피부에 문신용 염료를 넣는 방식이라면 문신사법의 적용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시술의 명칭이나 바늘의 굵기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의 구분
문신사법 제2조는 문신행위를 목적에 따라 서화문신행위와 미용문신행위로 구분합니다.
- 서화문신: 예술적 표현을 목적으로 본래 외모와 관계없는 글자·그림 등을 피부에 새기는 유형입니다. 이레즈미·올드스쿨 등 예술적 타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미용문신: 외모를 꾸미기 위해 눈썹·아이라인 등을 새겨 본래 모습을 강조하거나 바꾸는 유형입니다. 눈썹·아이라인·입술 반영구화장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구체적인 행위와 업무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사용하는 분야 이름 자체가 모두 법률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SMP와 두피컬러링
SMP는 두피에 점 등의 형태로 색소를 넣어 모발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두피의 외관을 보완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SMP는 위 미용문신 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정의에 따른 해석이며, 법률이 SMP를 별도 항목으로 명시한 것은 아닙니다.
“미세바늘을 사용하므로 문신이 아니다”, “헤어 서비스이므로 문신사법과 무관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피컬러링이라는 이름을 쓰더라도 바늘 등으로 피부에 문신용 염료를 넣는다면 실제 시술 목적과 방법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모발이나 피부 표면에만 색을 입히는 제품·서비스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3. 유륜·스킨타투 등은 목적과 범위 확인
유륜 색상 보완이나 스킨타투·흉터 색상 보정 등도 업계에서 미용문신 분야로 부르지만, 모든 시술이 비의료인의 허용 업무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치료·수술 후 재건 등 의료 목적의 행위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위 설명은 법의 분류에 관한 안내이며, 시행 전후의 면허·업소 등록 요건과 개별 시술의 적법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2조·제8조·제10조 및 부칙
한국소비자원 —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조사(2024년, 두피문신 방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