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변경 후 반영구 시술의 법적 상태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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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미용문신 사건은 2021도15611, 서화문신 사건은 2022도13370입니다.

1. 단순한 처벌 유예나 면책과는 다릅니다

과거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하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처벌을 봐준다는 취지가 아니라, 통상적인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 해석을 바꾼 것입니다.

의료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적인 반영구·문신 시술을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별 시술의 목적·방법·의료적 성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행위가 자동 면책되거나 수사·처벌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사라졌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위생관리와 영업 관련 의무는 별개입니다

이 판결이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나 위생관리 의무까지 없앤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용업 등 신고 대상 영업을 한다면 해당 영업신고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신을 하는 모든 장소는 미용업으로 신고하면 적법하다”거나 “미용업 미신고 장소의 문신은 언제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다”라고 일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영업 형태와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미용업 신고가 문신 시술 전반을 허가하는 것도 아니므로, 문신업 단독 운영·미용업 병행 여부와 시설·업무 범위는 관할 보건소에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신체 피해와 손해배상 책임도 남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감염·상해 등 피해를 일으켰다면 사안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설명·동의나 계약 이행, 시술상 과실 등과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구분해야 하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문신사법 시행 이후

2027년 10월 29일부터는 문신사법에 따른 면허·문신업소 개설등록 체계가 시행됩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면허나 개설등록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 자료
대법원 —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미용문신)
대법원 —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서화문신)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중위생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