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전 반영구 시술도 단속·처벌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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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통상적인 반영구·미용문신은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로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지만, 모든 점검·조사와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면제된 것은 아닙니다.

1. 의료법 적용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문신사법 시행 전이므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시술은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설명은 변경된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 목적이나 실제 시술 방법 등 개별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2. 계도 중심 관리가 단속 면제를 뜻하나요?

2026년 6월 11일 정책포럼 관련 보도에는 복지부가 지자체에 무리한 단속·처벌보다 계도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안내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학회가 공개한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2026.8.25.) 관련 안내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7의 문신 관련 부분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정 예정과 실제 개정·시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도는 법과 위생·안전 기준을 안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적 관리 방향입니다. 모든 신고 사건에서 훈방·불입건·불처분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 시행 전까지 단속으로부터 자유롭다”, “신고되어도 무조건 계도로 끝난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적용은 현행 규정,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관할 기관의 최신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여전히 확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

  • 영업·위생 관련 의무: 실제 영업이 미용업 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 신고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미용업 신고가 모든 문신 시술을 포괄적으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체 피해: 과실로 감염·상해 등을 발생시켰다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제품·약품: 문신용 염료와 사용하는 제품·약품에는 별도 안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준 위반 제품이나 사용이 금지된 제품·약품 등은 제품 종류, 사용·판매 등 행위와 해당 법령의 요건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집니다.
  • 민사상 책임: 시술상 과실, 설명·동의, 계약 이행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환불 책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처벌과 다릅니다.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시행 이후에는 면허·문신업소 개설등록 및 법정 요건을 갖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따라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4일 기준 안내입니다. 계도 방침의 실제 적용 범위와 영업·시설 관련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최신 공문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자료
대법원 — 2026.5.21. 선고 2021도15611 판결
서울신문 — 2026.6.11. 정책포럼·계도 중심 관리 관련 보도(공문 원문과 구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 복지부 생활보건팀-2283 관련 안내·첨부 공문
공중위생관리법 · 시행규칙 · 위생용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