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중요] 2년 특례와 시술자 등록'에 답변달기
2026-10-25 2:14'[매우 중요] 2년 특례와 시술자 등록'에 답변달기
매우 중요: 임시개설등록은 업소만 등록하고 누구나 시술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소 요건과 실제 시술자 개인별 요건을 함께 갖추고, 시술하려는 사람의 정보를 포함해 등록해야 합니다.
1. 2년간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란?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됩니다.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문신사 면허 취득 전이라도 시·군·구에 임시로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국가시험이나 면허를 영구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시개설등록자는 특례 기한 안에 국가시험 합격 후 문신사 면허를 받고, 해당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기존 임시개설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늦게 임시등록한다고 개인별로 새 2년이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2. 업소 등록 전에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임시개설등록을 하려는 운영자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법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법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시설·장비까지 2년 동안 미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설·장비 기준, 인정되는 교육과 건강진단의 항목·서류·신청 절차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관할 기관의 공식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의 민간교육이나 일반 건강검진이 자동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원장과 시술하는 직원 모두 확인·등록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특례로 시술하려는 사람은 결격사유 없음 + 위생교육 이수 + 건강진단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로 개설등록한 문신업소 안에서 특례 기한까지 시술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2조제3항은 임시개설등록 시 이러한 실제 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원장이 직접 시술한다면 원장 정보를, 직원도 시술한다면 해당 직원들의 정보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원장이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만으로 직원의 요건까지 대신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도 필요합니다.
예시: 원장 A와 직원 B·C가 모두 시술한다면 업소 시설·장비를 갖추고, A·B·C 각각의 결격사유·교육·건강진단 요건을 확인해 실제 시술자 정보를 포함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접수만 맡고 시술하지 않는 직원을 이 특례의 시술자로 일률적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시술자 등록”은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법은 업소 개설등록에 시술자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독립된 별도 면허를 자동 발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등록 서식과 증빙은 공식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4. 결격사유: 법 제5조의 7개 호
법률에는 결격사유가 10개가 아니라 7개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요약이며 예외·기간·범죄 범위는 원문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서 정한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법정 판별검사에서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모든 감염병 병력 자체를 일괄 결격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법에 열거된 보건·의약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문신사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 해당합니다. 모든 전과나 벌금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아동 관련 범죄·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법정 기준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기간은 형·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 종료(종료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 유예·면제 등 법정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 문신사법 제9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거 문신 시술로 인한 처벌의 별도 특례: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에 따른 제8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제5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결격사유를 없애거나 시험·면허 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임시개설등록 가능 여부까지 자동 면제로 확대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5. 반드시 기억할 점
업소 시설·장비 준비 → 운영자와 실제 시술자 각각의 결격사유·교육·건강진단 확인 → 시술자 정보를 포함한 임시개설등록 → 기한 안에 면허 취득 및 업소 정식 재등록 순서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례가 끝난 뒤 계속 시술하려는 직원도 각자 문신사 면허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장의 면허나 업소 등록만으로 직원이 계속 무면허 시술을 할 수는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포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종료일과 서식, 시설·장비 기준, 교육·건강진단 인정 요건은 시행 전 최종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