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테리어도 2년간 유예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5 2:22'시설·인테리어도 2년간 유예되나요?'에 답변달기
아니요. 임시개설등록 특례는 시설·장비 준비를 2년간 미뤄도 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시등록 전에 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1. 시설·장비는 임시등록의 선행 요건입니다
문신사법 부칙 제2조제1항제2호는 임시개설등록의 요건으로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을 명시합니다. 제11조제3항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입니다.
따라서 등록 후 2년 동안 공사를 천천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업소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설·장비를 준비하고, 필요한 공사가 있다면 이를 마친 뒤 임시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모든 업소가 동일한 규모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기존 시설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2027년 10월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시행 시점부터 특례를 이용해 계속 영업하려는 업소라면, 그에 맞춰 시설·장비와 시술자의 교육·건강진단 등 요건을 준비하고 적법한 등록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다만 법이 모든 사람에게 “2027년 10월까지 무조건 공사를 완료하라”는 일률적인 공사 마감일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시행 후 임시개설등록과 그에 따른 영업을 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후에 새로 개설하려는 경우도 등록 전에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개별 신청·접수 일정은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표준지침과 법정 시설 기준을 구분하세요
문신시술 표준지침은 위생·안전 준비에 참고할 자료입니다. 그러나 지침의 모든 항목이 곧바로 법정 개설등록 기준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 계약이나 장비 구매 전에는 최종 시행규칙의 시설·장비 기준과 관할 기관의 등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2년 특례는 면허 취득 전의 한시적 운영·시술을 위한 제도입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임시로 업소를 등록하고, 결격사유·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충족한 실제 시술자 정보를 포함한 경우에 한해 특례 범위에서 면허 취득 전 운영·시술이 가능합니다. 업소 등록이나 위생·안전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개설등록자는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고,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정식 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시등록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임시등록을 늦게 했다고 별도의 2년이 추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준비 순서: 최종 기준 확인 → 필요한 시설·장비·공사 준비 → 시술자별 요건 확인 → 임시개설등록 → 법정 기한 안에 면허 취득 및 정식 재등록.
※ 2026년 10월 25일 기준, 공포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서류·접수 일정은 시행 전 최종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