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전에 시설 공사를 해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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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국가시험 응시를 위해 업소 공사를 먼저 마쳐야 한다는 요건은 공포된 문신사법에 없습니다. 다만 임시개설등록을 이용하는 경우와 면허 취득 후 정식 개설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1. 임시개설등록을 이용한다면

임시등록 전 법정 시설·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시설·장비뿐 아니라 결격사유, 위생교육, 건강진단 요건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례를 이용해 면허 취득 전에 운영·시술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설 준비와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시설 공사까지 2년간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특례 없이 정식으로 개설한다면

법 시행 후 정식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면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문신사 면허를 받고, 법정 시설·장비를 갖춰 관할 기관에 업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험 합격만으로 면허 발급이나 업소 등록이 자동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면허를 취득한 뒤 시설 공사를 시작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공사 순서가 아니라, 개설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영상 권고입니다. 면허 취득 전의 공사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3. 면허 취득 후 공사를 권하는 이유

상가를 미리 임차하거나 공사를 시작하면 개업 전에도 월세·관리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면허 발급·개설등록이 늦어지면, 특례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식 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데도 지출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신사법 제6조는 국가시험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시험방법·횟수 등은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재응시 간격이나 연간 시험 횟수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공식 시험 공고를 확인해 임대차·공사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개설을 준비하는 경우의 권장 순서: 시험 준비·합격 → 면허 취득 → 최종 시설 기준 확인 및 공사·장비 준비 → 업소 개설등록 → 영업 시작.

※ 문신사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위 내용은 시행 후 제도를 기준으로 한 안내이며, 2026년 10월 25일 현재 공포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세부 응시·면허·시설·등록 절차는 최종 하위법령과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문신사법 제4조·제6조·제7조·제11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