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이라는 단어는 의료인만 쓸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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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확인한 법령에서는 ‘시술’이라는 단어를 의료인만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한 일반적인 규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 자체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자격·효과를 표시하거나 광고했는지입니다.

1. ‘시술’은 의료인만 사용하는 표현인가요?

‘시술’은 의료 분야뿐 아니라 미용·문신 분야에서도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주사 시술, 속눈썹 연장·피부미용 시술, 반영구화장·타투 시술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표현의 사용례가 각 행위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법적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2.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27조제1항은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이 규제하는 것은 의료행위이며, ‘시술’이라는 단어의 일반적인 사용을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시술’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그 목적·방법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7조제2항은 비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의료인 자격을 사칭하거나 의료인인 것처럼 오인시키는 광고 등은 단어 사용과 별개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정부도 ‘문신 시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나요?

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2025년 9월 26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자료의 제목은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문신사법’ 33년 만에 국회 통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배포한 자료의 명칭도 「문신시술 표준지침」입니다.

이러한 공식 사용례는 정부도 ‘시술’이라는 표현을 의료인에게만 한정해 쓰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다만 기사 제목 자체가 모든 광고나 개별 시술행위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문신사법 제2조는 ‘문신행위’와 그 유형인 ‘서화문신행위’·‘미용문신행위’를 정의하며,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 29일입니다. 표현의 사용 가능성과 현재 또는 시행 후 실제 행위의 적법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전의 문신행위는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판례 변경과 다른 적용 법령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4.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구분 판단
‘시술’이라는 단어 사용 의료인 전용으로 제한하는 일반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반영구화장 시술’·‘문신 시술’ 표현 단어 자체와 실제 행위·광고의 적법성은 별도 판단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의료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법정 예외 있음)
의사 등 의료인 명칭 또는 유사 명칭 사용 의료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한

따라서 누군가 “‘시술’이라는 단어는 의료인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법률의 어느 조항과 어떤 표현·상황을 말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광고의 전체 내용과 맥락에 따른 자격 사칭·소비자 오인 문제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안내입니다.

공식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7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허용(2025.9.26.)
보건복지부 —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대법원 — 2026.5.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