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은 필기만 보나요, 실기도 보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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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2026년 10월 25일 기준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필기·실기 구성을 최종 확정하는 공식 시험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제시된 설계 방향과 확정된 시험 기준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1. 공청회에서 전달된 설계 방향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설명

시험 관련 공청회에서는 실기 평가를 담당할 심사관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적합한 심사관을 선별하는 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전합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필기 중심의 시험으로 설계해 시행하고, 운영하면서 실기 평가를 추가할지 검토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위 내용은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안내입니다. 해당 발언의 원문·발표자료는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보건복지부나 시험 시행기관의 최종 확정 공고와 같은 효력의 안내로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필기만 실시하거나 실기가 나중에 반드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기 중심으로 설계 중’이라는 설명을 실기시험 영구 제외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향후 실기 추가를 검토한다는 설명도 실기 도입이나 도입 시기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신사법 제6조제4항은 시험과목·시험방법·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 시행령과 공식 시험 공고를 통해 실제 응시할 시험의 평가 방식과 과목·문항 수·합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필기 중심의 설계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하되, 최종 기준이 공고되면 그 내용을 우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안내이며, 공식 발표에 따라 업데이트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6조
국시원·단국대 공청회 개최 안내 보도(발언 원문과 구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공식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