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은 1년에 몇 번 시행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5 4:37'국가시험은 1년에 몇 번 시행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년 10월 25일 기준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문신사 국가시험의 연간 시행 횟수와 추가 시험 일정을 확정하는 공식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 법률에는 ‘매년 시행’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신사법 제6조제1항은 국가시험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제4항은 시험과목·방법·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매년 시행’이라는 문구를 ‘1년에 딱 한 번 시행’한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정기시험 횟수와 접수·시험일은 최종 법령과 공식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다른 국가자격의 횟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비교하신 자격의 정확한 명칭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공개한 2026년 시행계획에는 제11회·제12회 두 차례 시험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다른 자격의 해당 연도 운영 사례입니다. 이 자격의 시험 횟수가 응시 인원 추정만으로 결정되었다고 단정하거나, 문신사 시험도 같은 횟수로 시행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3. 공청회에서 전해진 응시 기회 확보 방향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안내 내용
보건복지부의 문신업소 실태조사와 면허가 필요한 예상 인원 등을 고려해 시험 시행 규모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2028년에는 정규시험 외에 추가 일정이 필요하다면 마련해서라도 특례가 종료되는 2029년 10월 전까지 응시를 희망하는 문신사에게 시험 기회가 돌아가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위 발언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시험 수요 산정 자료는 이번 확인에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설명으로 구분하며, 2027년·2028년 추가 시험 확정 또는 모든 희망자의 응시·합격을 보장하는 공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 응시자격과 접수 절차도 충족해야 합니다.
4. 특례 기한은 시험 응시만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시개설등록자는 법정 특례 기한 안에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취득하고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시험에 접수하거나 응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발급과 재등록에 필요한 기간까지 고려해 공식 일정을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안내입니다. 실제 시험 횟수·추가 일정은 보건복지부와 시험 시행기관의 최종 공고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6조 및 부칙 제2조
대한상공회의소 — 2026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행계획
국시원 — 공식 시험 공고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