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 심사위원과 경력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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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2026년 10월 25일 기준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실기시험 시행 여부, 심사위원 선정 기준과 경력자 우대 방안을 최종 확정한 공식 시험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공청회 설명과 공포된 법률의 내용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1. 실기 심사위원 선정이 어렵다는 공청회 설명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내용

문신사 국가시험은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과거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허용되지 않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실기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경력을 공적으로 확인할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설명되었다고 전합니다.

공청회에서는 문신사들이 “우리가 왜 심사를 할 자격이 없는가?”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지만, 다음과 같은 자료 확인의 어려움이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 심사 역량과 경력을 입증할 공식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 대학을 졸업했더라도 문신 관련 학과가 아닌 미용학과 이력이라는 점
  • 국제대회 등의 수상 실적도 민간단체 주최 대회의 결과라는 점
  • 장기간 활동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정확히 증빙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점

이러한 사정과 제도 준비의 시간적 제한 때문에 실기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 마련과 선별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필기 중심의 시험을 설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합니다.

위 내용은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설명입니다. 해당 발언의 원문·발표자료는 이번 확인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미용학과 학위·민간대회 수상·현장 경력이 일률적으로 무가치하거나, 법적으로 심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기 미실시나 특정 직군의 심사 배제도 확정 공고와 구분해야 합니다.

2. 경력자 우대 요구에 대한 공청회 설명

김진용이 전한 공청회 내용

여러 문신사단체가 경력자에 대한 특혜·우대를 요구했지만, 실기 심사위원 선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경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또한 임시개설등록 제도 자체가 이미 한시적인 특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력에 따른 별도 차등이나 우대는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3. 법률에서 확인되는 내용

문신사법 제4조는 국가시험 합격 후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며, 공포된 법률에 경력만으로 국가시험을 면제하거나 면허를 자동 부여하는 일반 규정은 없습니다.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6조에 따른 하위법령과 최종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시적으로 면허 취득 전 업소를 등록하고 그 범위에서 시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시등록 자체가 국가시험 합격이나 영구적인 면허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력에 따른 가점·시험 면제·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예상해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최종 공고의 응시·평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과거 비의료인 시술의 법적 환경에 대한 설명과 현재의 적법성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통상적인 문신행위에 대한 의료법 해석에는 2026년 5월 21일 대법원 판례 변경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4조·제6조, 부칙 제2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공식 시험 공고 확인
국시원·단국대 공청회 개최 안내 보도(발언 원문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