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면허에 종합미용면허가 필요한가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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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아니요. 공포된 문신사법에는 종합미용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문신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미용사 면허와 문신사 면허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1. 미용사 면허가 문신 시술 권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미용과 문신은 면허·업무 범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 판례상 문신은 의료행위로 취급되었으므로, 미용사 면허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문신 시술이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종합미용면허 역시 문신 시술을 허가하는 면허였던 것은 아닙니다.

2. 과거 규제와 현재 판례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 5월 21일 대법원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던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모든 문신이 의료인에게만 허용된다고 일괄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미용사 면허의 업무 범위가 문신까지 자동 확대되었다는 뜻은 아니며, 위생·영업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문신사 면허는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 제4조는 문신사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종합미용면허가 없어도 공포된 법률상 해당 면허를 선행 취득할 의무는 없으며, 기존 미용사 면허가 문신사 면허를 대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격사유와 세부 응시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용업을 함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미용사 면허·영업신고 등 요건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5일 기준 안내입니다.

확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4조·제5조·제7조
대법원 — 2026.5.21. 선고 2021도15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