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도 병원과 문신업소에서 시술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6 8:32'간호사도 병원과 문신업소에서 시술하나요?'에 답변달기
두 면허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원과 문신업소 어디서나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어떤 행위를, 어디서 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문신사법 제10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문신사가 아닌 사람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면서,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치료 목적이라고 말하면 모든 의료인이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외 대상 의료인에 포함되는지와 해당 행위가 그 의료인의 면허·업무 범위에 속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의 포함 여부는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라는 사실만으로 문신사법상 예외에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등 구체적인 허용 대상과 범위는 최종 보건복지부령 및 공식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확인한 법률 본문만으로 특정 직종의 문신 시술이 모두 확정적으로 허용됐다고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호사도 앞으로 발표되는 하위법령에서 포함 여부와 허용 범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간호사 면허에 따른 진료 보조 등은 관련 법령의 업무 범위와 요건을 별도로 따라야 하며, 문신사 면허가 이를 확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사 면허로 하는 업무는 장소 제한도 따릅니다
문신사 면허를 취득했다면 그 면허의 업무 범위에서 등록된 문신업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직접 업소를 개설하려면 개설등록 등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제23조는 문신사의 문신업소 외 문신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문신사 면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기관에서 문신사 업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의료행위와 문신사 면허에 따른 문신행위를 구분해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의 최종 범위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 문신사의 장소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대한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