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득에 경력 증빙이 필요한가요?'에 답변달기
2026-10-26 8:35'면허 취득에 경력 증빙이 필요한가요?'에 답변달기
10월 26, 2026 8:35 오전
#51270
키 마스터
현재 공포된 문신사법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경력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 취득 요건으로 기존 문신 경력을 증빙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는 향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신사법 제5조의 결격사유 — 7개 항목
-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전문의가 보건복지부령의 기준에 따라 문신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모든 정신건강 진료 이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법정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법률상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모든 감염병 이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문신사법·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약사법 등 제5조 제5호에서 정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모든 전과나 벌금형이 자동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도 포함합니다.
- 특정 아동복지법 위반죄·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후 법에서 정한 기산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입니다. 집행 종료·유예·면제 등에 따른 기산일은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9조에 따른 문신사 면허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7조에 따라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이므로 해당 여부는 법령의 정확한 조건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문신행위로 처벌받은 경우의 특례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당시 문신행위로 인한 특정 의료법 위반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제5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모든 전과를 면제하거나 국가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대한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