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의 자격·면허와 문신사 면허는 구분됩니다. 공포된 문신사법은 문신사 면허 취득이나 문신업소 개설 요건으로 기존 미용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와 실제로 시술·영업할 수 있는지는 별개입니다. 미용 자격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이 문신사 면허 또는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 정식 운영
2027년 10월 29일 문신사법이 시행되면, 정식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갖추고 시설·장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반영구화장 외에 미용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면, 그 서비스에 필요한 미용사 면허·영업신고 등 요건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는 예외입니다
법 시행 후에는 부칙 제2조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면허 취득 전에 임시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가 있습니다. 시설·장비, 결격사유, 위생교육, 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면허를 취득하고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시행 전 법적 상태도 구분해야 합니다
시행 전이라고 해서 모든 미용문신이 일률적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관련 행위가 허용되거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영업 형태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의약품·제품 사용 규정, 시술로 인한 신체 피해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영구화장만 하는 사업자의 업종 분류와 사업자등록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업신고 필요 여부는 관할 위생부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4조·제11조 및 부칙 제2조 /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