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만 하면 문신 시술을 해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6 9:24'사업자등록만 하면 문신 시술을 해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사업자등록만으로 문신업소 개설·시술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자 관리와 납세를 위한 절차이며, 문신사법에 따라 업소를 개설하는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입니다.
문신사 개인의 시술 자격은 면허, 업소의 개설 요건은 개설등록, 세무상 사업 운영은 사업자등록으로 구분해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설등록을 했다고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시술자는 면허 또는 특례 요건을 갖추고 업무 범위와 위생·안전 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
1. 정식 문신업소 개설등록의 주요 요건
- 개설자 본인이 문신사 면허를 보유할 것.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직원의 면허로 개설자 본인의 면허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등록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제5조의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제1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판정된 사람은 개설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절차에 따라 개설등록을 할 것. 등록된 내용이 바뀌면 변경등록도 필요합니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및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절차·시설 기준 등은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 특례의 요건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후 한시적으로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을 허용합니다.
-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제11조 제3항의 시설·장비를 갖출 것.
- 위생교육을 받을 것.
- 법정 건강진단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다고 판정될 것.
실제로 시술할 직원 등이 있으면 그 시술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없이 특례로 시술하는 사람도 부칙의 결격사유·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임시개설등록자는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업소를 정식으로 다시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임시개설등록의 효력이 즉시 사라집니다.
3. 시행 전과 시행 후를 구분하세요
위 개설등록 제도는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시행 전인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술과 영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행위와 영업 형태에 적용되는 현행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