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샵은 지금 열까요, 면허 취득 후 열까요?'에 답변달기
2026-10-26 9:29'반영구샵은 지금 열까요, 면허 취득 후 열까요?'에 답변달기
지금 개업해도 되는지는 실제 시술 내용과 영업 형태, 필요한 신고·시설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으로 모든 시술·영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그동안 문신업소와 관련해 주로 문제 된 법률로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적 상태를 “의료법상 처벌 근거가 부족해 계도만 한다”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속 유예나 훈방 방침과는 구분됩니다. 실제 행위가 판결에서 말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인지도 중요합니다.
반면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 가능성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용업 등 신고 대상 영업을 함께 하는지, 필요한 영업신고와 위생·시설 기준을 갖췄는지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영구 전문 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용업 신고 대상이라고 단정하거나, 미용업 신고를 하면 모든 문신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제 영업 형태를 관할 위생부서에 설명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미등록과 세금 문제도 별개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의무입니다. 법정 기한 내 등록하지 않거나 매출 신고·납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미등록·무신고 관련 가산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탈세 범죄나 불법 시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은 별도의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건축물 용도·시설 적법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문신사법 시행 후 운영 계획까지 고려하세요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상 정식 개설은 문신사 면허와 업소 개설등록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면 면허 취득 전 임시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한시적 특례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안에 면허 취득과 정식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새로 창업하려는 분은 현재의 신고·시설 요건뿐 아니라 향후 문신업소 시설·장비 기준에 맞추기 위한 추가 공사비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면허 취득 후 창업을 선택한다면 시험 합격과 면허 발급을 확인한 뒤 임대·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월세와 재공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업 비용에 관한 권고이며, 모든 사람이 그때까지 개업을 미뤄야 한다는 법적 의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시술 중 신체 피해, 부적절한 의약품·제품 사용, 손해배상 등 책임도 별도로 남습니다. 개업 전 관할 위생부서와 세무서에서 본인의 영업 형태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1도15611 판결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사업자 미등록 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