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영업신고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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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미용업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시설·설비 기준에 맞춰 준비합니다. 문신업소의 개설등록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시설·설비

  • 소독 전·후 기구를 구분해 보관할 용기: 소독한 기구와 사용 후 아직 소독하지 않은 기구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 미용기구 소독 장비: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 기구를 소독할 장비를 갖춥니다.
  • 영업에 맞는 작업 공간: 제공하는 미용 서비스와 신고 업종에 맞춰 준비하고, 다른 용도 공간과의 분리·구획 기준을 확인합니다.

칸막이와 출입문은 업종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미용·손발톱미용·화장분장미용과 피부미용·종합미용은 공간 구성과 칸막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미용 등의 작업·응접·상담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에 출입문을 설치하면 출입문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탈의실은 사생활 보호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베드·의자·작업대 등 서비스에 필요한 실무 장비와 법정 필수 설비는 구분하세요. 위 항목만 갖추면 모든 업종의 신고가 완료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설 외에도 확인할 사항

해당 업종에 맞는 미용사 면허, 위생교육, 영업신고 서류, 건축물 용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과 면허증도 서로 다른 서류입니다. 임대·공사 전 도면과 제공할 서비스 목록을 관할 위생부서에 보여주고 적용 기준을 확인하시면 재공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문신사 면허나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요약입니다.

확인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용업 영업설비 / 피부관리실 창업·운영 — 시설 및 위생관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