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샵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6 10:31'반영구샵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무엇으로 기재했는지만으로 시술이나 업소의 적법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반영구 업소는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더라도 모두 무허가 시설”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세무상 등록과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구분하고,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은 시술 허가증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누가 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세무상 관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했다고 해서 시술자의 자격, 시설의 위생·안전성, 건축물 용도와 관련 법령까지 모두 적합하다고 승인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등록증이 나왔으니 모든 시술을 해도 된다”는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문신업소 개설등록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업소에 동일한 무허가 영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어떤 법률이 어떤 허가·신고·등록을 요구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미용업·문신서비스업·화장품 도소매는 이름만 바꿔 선택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 등록하려는 활동 | 확인할 내용 |
|---|---|
| 미용 서비스 | 실제 서비스가 해당 미용업에 해당하면 그 분야의 면허·영업신고·시설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무상 업종 기재만으로 영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
| 문신·반영구 시술 서비스 | 실제 시술 내용을 세무서에 설명해 현행 업종 분류와 코드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칭이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 화장품 도소매 | 실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활동에 관한 분류입니다. 판매업으로 등록했다고 별도의 시술 서비스가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여러 활동을 함께 한다면 실제 사업 내용에 따라 업종 추가·정정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와 다른 업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업종 코드를 임의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3. “무허가 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허가, 신고, 등록은 법률상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법에서 허가를 요구하는 영업을 허가 없이 하는 것, 신고가 필요한 영업을 신고하지 않는 것, 등록 대상 업소를 등록하지 않는 것은 구분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문신사법에 따른 문신업소 개설등록 제도는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의 등록증을 현재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에 따른 미등록 위반이 이미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현재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4. 시행 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2026년 5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2021도15611)에서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이 여전히 의료법 위반이고 단속 때 계도만 받는다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용업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되는 위생·시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의약품·기기·제품, 건축물 용도, 시술 과정의 신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세금 문제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업소가 위법한지는 실제 영업과 시설, 적용 법령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모두 무허가” 또는 “이제 모두 합법”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 문신사법 시행 후에는 개설등록이 필요합니다
정식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면 개설자 본인의 문신사 면허, 법정 시설·장비와 등록 요건 등을 갖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의 한시적 임시개설등록 특례에서는 면허 취득 전이라도 결격사유·시설장비·위생교육·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임시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면허 취득과 정식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6. 현재 업주가 확인할 순서
- 실제로 제공하는 시술, 미용 서비스, 상품 판매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 실제 활동에 맞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정정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할 위생부서에 면허·영업신고 대상 여부와 현재 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 계약·공사 전 건축물 용도와 향후 문신업소 시설 기준도 함께 검토합니다.
- 문신사법 하위법령과 개설등록 안내가 발표되면 정식·임시 등록 경로에 맞춰 준비합니다.
등록증에 적힌 업종 이름보다 실제 하는 일과 그 일에 필요한 법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인허가를 대신하지 않으며, 시행 전 모든 반영구 업소를 일률적으로 무허가 시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근거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제출서류 및 교부 / 대법원 2021도15611 판결 / 문신사법 제11조·제12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