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시술·교육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에 답변달기
2026-10-26 11:05'문신 시술·교육의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에 답변달기
문신 시술 서비스와 교육은 서로 다른 활동입니다. 특히 “반영구 교육업은 무조건 940903”이라고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확인한 국세청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원본의 분류와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의 업태·종목 표현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등록증 기재명과 적용 코드는 운영 형태를 설명하고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활동 | 업태·종목 기재 검토 예시 | 국세청 6자리 코드와 분류 |
|---|---|---|
| 문신 시술 서비스 | 서비스업 / 문신 서비스 | 930925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원본의 적용 예시에 “문신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
| 미용 기술을 가르치는 학원 형태 | 교육서비스업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809002 —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원본의 예시에 미용학원이 포함됩니다. |
| 독립된 개인 강사의 인적용역 | 인적용역 / 학원강사·강사 등 | 940903 —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재단사. 개인 강사 활동에 해당하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
1. 문신 서비스 930925는 시술 허가 코드가 아닙니다
국세청 분류에서 문신 서비스를 포함한다는 뜻이지, 세무상 등록만으로 모든 시술이나 시설의 적법성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영구화장·SMP 등 본인의 실제 시술 내용이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지 설명하고 확인하세요.
국세청의 6자리 업종코드와 통계 목적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는 서로 다른 체계이므로 숫자를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교육시설 운영과 개인 강사는 구분합니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장소·설비를 갖춰 계속 교육하는 사업과, 학원 등에 개인 강사로 강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은 같지 않습니다. “반영구화장을 가르친다”는 공통점만으로 두 활동에 동일한 코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형 교육사업은 809002의 적용 여부와 함께 교육청의 학원 등록 등 관련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40903은 “반영구화장 교육업 전용 코드”가 아니며, 이 코드를 선택했다고 학원 등록 의무나 교육시설 관련 절차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강의 판매, 원격 교육시설 운영, 전자책 판매, 개인 강의 용역도 운영 방식에 따라 분류와 신고·등록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세무서와 교육청 등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시술과 교육을 함께 한다면
실제 두 활동을 모두 한다면 각 활동에 맞는 업종 추가·정정을 검토하고 수입·비용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는 코드 번호만 보고 결정할 수 없으며, 교육기관의 인허가와 실제 공급하는 용역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4. 문신사법 시행 후 개설등록은 별개입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문신사 면허와 업소 개설등록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정식 또는 임시개설등록 요건을 별도로 갖춰야 하며, 교육 중 사람에게 실제 문신을 하는 경우도 단순히 “교육”이라는 명칭만으로 시술 관련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할 때에는 “시술 / 학원 운영 / 개인 강사 / 온라인 콘텐츠 판매 중 무엇을 하는지, 장소·직원·수강생 모집 방식은 어떤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 2026년 10월 26일 기준. 확인 원본은 2026년 4월 29일 국세청 게시 자료입니다. 경비율 자료의 귀속연도와 현재의 사업자등록 적용 여부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