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 무허가 시설로 통보된다면 어떻게 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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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통보라는 설명만 듣고 신청을 포기하거나 무조건 진행하기보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어느 부서에 알리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통보·점검·처벌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기관 간 정보 전달, 시설 확인이나 행정 점검, 법 위반 판단과 처분은 서로 구분됩니다. 통보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관련 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통보되면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확률이나 결과는 현재 확인한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위반행위 단속도 목적·근거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2. 담당기관에 확인할 내용

  • “무허가”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영업 내용과 적용 법률·조항.
  • 필요하다고 보는 허가·영업신고·개설등록의 정확한 명칭.
  • 통보받는 기관·부서, 전달 정보와 법적 근거.
  • 사전에 보완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지.

가능하면 안내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실제 서비스, 보유 면허와 신고·등록 상태를 대조하세요. 사업자등록 문제는 세무서에, 위생·영업 요건은 관할 위생부서에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3. 김진용의 신중한 진행 권고

김진용은 이러한 통보 안내를 받은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실제 법적 위험과 필요한 보완 사항을 파악한 뒤 결정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통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업종 정정·매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것을 권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영업 중이라면 현재의 세무 의무도 함께 확인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확인 결과 실제 위반 사항이 있다면 해당 행위의 중단·시정과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4. 시행 전후의 법적 상태도 확인하세요

현재 모든 반영구·문신 업소가 일률적으로 무허가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2026년 미용문신 판례 변경과 현재 적용되는 개별 법령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의 개설등록 제도는 시행 후 적용됩니다. 그때는 정식 개설등록 또는 요건을 갖춘 임시개설등록이 필요하지만, 향후 제도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감수 여부만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통보 근거와 현재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요건을 갖춰 진행할 문제입니다.

※ 2026년 10월 26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확인 자료: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 / 대법원 2021도15611 판결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