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신업을 추가하면 면허에 유리한가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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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현재 공포된 문신사법에서는 사업자등록에 문신 업종을 미리 추가했거나 경력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면제하거나 면허·정식 개설등록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업종 추가가 시험·면허 혜택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실제 사업 내용을 세무상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등록 시점이 빠르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시험 응시 우선권, 가산점, 자동 합격이나 자동 면허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사 면허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법정 요건과 발급 절차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경력이나 민간자격, 사업자등록증이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세부 시험 기준은 최종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향후 혜택을 전제로 업종을 추가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시개설등록 특례는 별개의 법정 제도입니다

“경력자에게 주는 추가 혜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설명과 “법률에 특례가 전혀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부칙 제2조에는 면허 취득 전이라도 결격사유·시설장비·위생교육·건강진단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한시적으로 임시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가 지금 업종을 추가하기만 하면 자동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시술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등록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면허 취득과 정식 재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업종 추가는 언제 검토하나요?

장래 시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 내용을 맞추고 세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이미 해당 활동을 한다면 등록·정정 필요 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과 개시 시점에 맞춰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문신 업종을 미리 넣는 것보다 시험 준비, 법정 요건 확인, 시설·교육·건강진단과 향후 개설등록 준비가 중요합니다. 다만 필요한 세무상 정정은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문신사법에 대한 2026년 10월 26일 기준 안내입니다.

공식 자료: 문신사법 제4조~제7조·제11조 및 부칙 제2조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