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 때 반영구 메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3:41
'영업신고 때 반영구 메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에 답변달기
현재의 미용업 영업신고와 2027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될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영업신고나 현장 확인을 받는다면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와 메뉴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미용업으로 신고한 업무와 문신행위를 구분해 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영구 시술을 다른 미용 메뉴라고 바꿔 말하거나 감추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현장 확인
김진용의 현장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반영구화장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일률적인 업소 현장 실사를 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근거로 전국 어디에서도 현장 확인이나 미용업·위생 관련 점검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영업 중인 업소라면 자신이 받은 영업신고의 종류, 실제 메뉴, 사용 시설·제품과 운영 내용을 확인해 두세요.
2027년 10월 29일 이후
문신사법은 문신업소 개설등록 때 법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문신시술 표준지침도 이미 배포되어 위생·안전과 시설 준비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설등록 심사에서 현장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떤 서류와 항목을 요구할지에 관한 세부 절차를 지금 하나의 확정된 전국 공통 점검표처럼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향후 하위법령과 관계기관의 공식 등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실제 영업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고 현재 적용되는 신고·위생 기준을 지키며, 시행 후에는 공개될 개설등록 절차와 구체적인 확인 항목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안내입니다. 김진용의 현장 경험은 전국의 단속·점검 현황에 대한 공식 통계가 아닙니다.
공식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용업 영업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11조 / 보건복지부 — 문신사법 안내와 표준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