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서비스업 사업자를 내면 현장 실사가 나오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3:44
'문신서비스업 사업자를 내면 현장 실사가 나오나요?'에 답변달기
현재 문신서비스업을 사업자등록증에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문신사법상 문신업소 개설등록 실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절차는 없습니다. 문신사법의 개설등록 제도 자체가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김진용의 현장 경험으로도 지금까지 문신업 관련 별도 현장 실사를 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를 모든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장확인을 할 수 있고, 미용업 영업신고나 위생·안전과 관련된 점검도 별개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2027년 10월 이후의 개설등록
문신사법 제11조는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할 때 법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김진용의 전망으로는 실제 공간과 장비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하므로 개설등록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모든 신청에 반드시 방문 실사가 나오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검사할지는 확정된 세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현재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단계의 세무상 확인과, 법 시행 후 문신업소 개설등록 단계의 시설·장비 확인은 구분해서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의 문신서비스업 표기만으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이나 시술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안내입니다.
공식 자료: 정부24 — 사업자등록 신청 및 현장확인 가능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신사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