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상호는 영업신고증부터 바꿔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4:26
'미용업 상호는 영업신고증부터 바꿔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미용업 상호를 바꾸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정정해야 합니다. 두 증서의 상호가 자동으로 함께 바뀌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관할 시·군·구의 미용업 영업신고사항을 먼저 변경해 새 상호가 기재된 신고증을 받은 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상호 정정을 신청하는 순서가 가장 명확합니다.
1. 미용업 영업신고사항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영업소의 명칭·상호를 변경신고 대상인 중요사항으로 정합니다.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기존 영업신고증과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담당 기관은 변경된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합니다. 구체적인 증빙과 접수 방법은 관할 보건소 등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2. 사업자등록 상호 정정
변경된 영업신고증을 준비해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국세청은 상호 변경을 정정 사유로 안내하며, 상호 변경 시 관련 증빙을 첨부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합니다. 정정이 완료되면 바뀐 상호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먼저 바꿔야만 세무서가 상호 정정 신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전국 공통의 절대적 순서로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용업 영업신고의 상호 변경 의무는 별도로 남고, 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를 일치시키는 것이 혼선을 줄입니다. 세무서에 먼저 신청하려는 경우 필요한 증빙과 처리 순서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대표자·장소·업종은 그대로이고 상호만 바뀌는 경우에는 보통 두 기관의 변경신고·정정신고로 처리하며, 상호 변경만을 이유로 곧바로 폐업 후 신규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공식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상호 변경신고 / 국세청 — 사업자등록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