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상호에 문신을 넣을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4:31
'미용업 상호에 문신을 넣을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미용업 영업신고증의 상호에 ‘문신’ 또는 ‘눈썹문신’을 넣으면 접수가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김진용의 현장 경험입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미용업 상호에 이 단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공개된 법령상 단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신청의 처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담당 기관은 신고하려는 영업의 종류와 실제 사업 내용, 상호가 이용자에게 주는 인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썹문신’은 미용업의 일반적인 눈썹손질과 다른 문신행위를 직접 나타내므로, 미용업 영업신고만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제출 내용,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이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담당자 개인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호가 수리되더라도 문신 시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업 영업신고증은 신고한 미용업을 위한 문서이고, 2027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될 문신업소 개설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신청 전 확인 방법
- 사용하려는 상호의 정확한 표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 관할 시·군·구의 미용업 영업신고 담당 부서에 해당 상호의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 보완 또는 반려 안내를 받으면 어떤 법령·기준과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후 상호와 사업 내용을 실제 운영 계획에 맞게 정리해 신청하세요.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안내입니다. 현장 경험은 공식 반려 통계가 아니며, 특정 단어의 전국 공통 허용·금지 지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모든 표현이 자동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영업소 명칭·상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용업 영업신고 / 문신사법 제11조 — 문신업소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