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상호에 문신을 넣을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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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미용업 영업신고증의 상호에 ‘문신’ 또는 ‘눈썹문신’을 넣으면 접수가 보류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김진용의 현장 경험입니다. 다만 전국의 모든 미용업 상호에 이 단어를 일률적으로 금지한다는 공개된 법령상 단어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신청의 처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담당 기관은 신고하려는 영업의 종류와 실제 사업 내용, 상호가 이용자에게 주는 인상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썹문신’은 미용업의 일반적인 눈썹손질과 다른 문신행위를 직접 나타내므로, 미용업 영업신고만으로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역과 제출 내용,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보완 요청이나 처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를 담당자 개인의 재량만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호가 수리되더라도 문신 시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업 영업신고증은 신고한 미용업을 위한 문서이고, 2027년 10월 29일부터 적용될 문신업소 개설등록과는 별개입니다.

신청 전 확인 방법

  1. 사용하려는 상호의 정확한 표기와 실제 영업 내용을 정리합니다.
  2. 관할 시·군·구의 미용업 영업신고 담당 부서에 해당 상호의 접수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합니다.
  3. 보완 또는 반려 안내를 받으면 어떤 법령·기준과 어떤 사실 때문에 그런지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후 상호와 사업 내용을 실제 운영 계획에 맞게 정리해 신청하세요.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안내입니다. 현장 경험은 공식 반려 통계가 아니며, 특정 단어의 전국 공통 허용·금지 지침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모든 표현이 자동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영업소 명칭·상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미용업 영업신고 / 문신사법 제11조 — 문신업소 개설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