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상호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14
'미용업 상호 변경은 어디서 하나요?'에 답변달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법령은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지만, 실제 접수 창구가 구청 위생과인지 보건소 위생과인지, 또는 시청의 다른 부서인지는 지자체 조직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광진구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이 민원을 안내하고, 서초구는 보건소 위생과를 공중위생 담당 부서로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은 구청·시청의 환경위생과 등이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구청” 또는 “무조건 보건소”라고 전국 공통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
- 현재 미용업 영업신고증에 적힌 관할 지자체를 확인합니다.
- 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검색하거나 민원실에 해당 업무 담당 부서를 문의합니다.
-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기존 영업신고증, 상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등 담당 부서가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고증을 분실했다면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는 절차가 있습니다.
- 변경된 영업신고증을 받은 뒤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도 국세청에 별도로 정정합니다.
상호 변경만으로 사업장의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업장 주소까지 바뀌는 경우에는 관할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일반 안내입니다.
공식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광진구 보건소 — 변경신고 안내 / 서초구 보건소 — 위생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