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미용면허 후 상호·업종을 함께 바꿀까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18
'종합미용면허 후 상호·업종을 함께 바꿀까요?'에 답변달기
답변: 실제 상호 변경 시점과 추가하려는 미용업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상호만 먼저 바뀐다면 종합미용면허 발급을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미용업 영업신고사항의 상호 변경을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의 상호도 실제 내용에 맞게 정정하세요.
- 종합미용면허 발급이 임박했고 미용업 업종도 추가할 계획이라면 면허와 해당 업종의 시설·설비를 갖춘 뒤 관할 시·군·구에 상호 변경과 미용업 업종 추가·변경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영업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의 상호·업종도 정정하세요. 이미 상호를 바꾸어 영업 중이라면 절차를 묶기 위해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주의: 종합미용면허를 받았다고 영업신고의 업종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종 추가는 미용업의 세부 업종에 관한 것입니다. 문신업은 별개이므로 종합미용면허나 미용업 영업신고만으로 문신 시술 자격·문신업소 개설 자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호 변경과 미용업 업종 간 변경·추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업종을 추가할 때는 해당 시설·설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정정은 영업신고 변경과 별도 절차이므로,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 및 접수 방식을 확인하세요.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