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장에서 미용업과 문신업을 함께 할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22
'한 매장에서 미용업과 문신업을 함께 할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속눈썹·피부·네일·왁싱·헤어 등은 각 행위에 맞는 미용업의 범위에서, 문신은 별도의 문신업으로 관리됩니다. 같은 매장에서 두 업종을 운영하려면 각각의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미용업: 해당 미용업 종류에 필요한 면허와 시설·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신업: 문신사법 시행 후 문신사 면허(또는 법에서 정한 임시 특례 요건)와 문신업소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고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제 시술자도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용업 영업신고증만으로 문신업소가 등록되는 것은 아니고, 문신업소 개설등록증만으로 미용업을 신고한 것도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각각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작업 공간의 분리·구획과 시설 배치를 어떻게 인정할지는 시행 시 적용되는 시설 기준과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증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시술 공간을 서로 겸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현재(2026년 10월)는 문신업소 개설등록 제도가 아직 시행 전이므로, 위 설명은 시행 후 운영을 준비할 때의 기준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4조·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보건복지부 시설·설비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