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문신업을 한 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29
'미용업·문신업을 한 사업자에 등록할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한 사업자등록에 미용업과 문신업을 각각의 업종으로 기재하는 것과, 두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시설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같은 사업자가 두 업종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수만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 미용업: 해당 미용업의 면허와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문신업: 문신사법 시행 후 문신사 면허 또는 법이 정한 임시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문신업소 시설·장비를 갖추어 별도로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자등록증에 두 업종을 적더라도 미용업 영업신고와 문신업소 개설등록을 각각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문신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문신 시술이나 문신업소 운영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문신업소 개설등록증만으로 미용업 영업신고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주소에서 두 영업을 하려면 각 업종의 시설 기준과 공간 분리·구획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 추가·정정에는 관련 신고증 또는 등록증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도 확인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이며, 문신업소 개설등록은 현재(2026년 10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