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공간은 별도 방이면 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43
'겸업 공간은 별도 방이면 되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아직 “별도 방이면 충분하다” 또는 “완전히 독립된 영업시설이어야 한다”고 확정해서 안내할 단계는 아닙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은 각각 다른 시설 기준을 적용받으며, 문신사법은 문신업소의 구체적 시설·장비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유된 검토 상황을 공간 배치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베드에서 미용 시술과 문신 시술을 번갈아 하는 방식: 현재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어, 한 베드를 두 업종이 공용하는 계획은 피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확정된 하위법령 조항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같은 공간에서 베드를 두 개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 허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시술실은 업종별로 독립시키고 복도·대기실만 함께 쓰는 방식: 이 역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최종 기준은 문신사법 하위법령이 발표될 때 확인해야 합니다. 공간을 미리 설계한다면 시술 베드와 시술 구역은 각각 구분해 두고, 확정 기준이 나오기 전 고정 공사는 신중히 결정하세요. 관련 쟁점은 68번 답변도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위의 공간 배치 검토 내용은 시행 후의 개설등록을 준비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