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와 속눈썹·왁싱에 같은 베드를 써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5:49
'반영구와 속눈썹·왁싱에 같은 베드를 써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하나의 베드를 반영구화장(미용문신)과 속눈썹·왁싱 등 미용 시술에 함께 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공유된 시설 검토 방향에서도 같은 베드의 두 업종 공용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를 ‘확정된 하위법령의 베드 공용 금지 조항’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은 바늘로 피부를 침습하는 행위라 일회용 바늘의 1인 사용, 사용 기구의 소독·멸균 등 감염 예방 의무가 중요합니다. 미용업도 기구 소독과 위생관리가 필요하지만, 적용 법령과 작업 구역·기구 관리 방식은 문신업과 다릅니다. 같은 베드를 번갈아 사용하면 두 업종의 시술 공간과 위생관리 상태를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겸업을 준비한다면 시술 베드와 작업 구역을 업종별로 구분해 계획하세요. 베드를 둘로 나눈 같은 방이 가능한지, 방까지 분리해야 하는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하위법령과 관할 지자체의 적용 기준이 나와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69번 공간 배치 답변도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위 답변은 시행 후 겸업 시설을 준비할 때의 설명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8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