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문신업이 출입문과 대기실을 함께 써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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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현재는 출입문과 대기실을 함께 써도 되는지 확정해서 답할 수 없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의 같은 장소 겸업 자체와, 각각의 시술실을 분리하면서 복도·대기실 등 공용 부분을 함께 쓰는 방식이 검토 중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미용업 같은 공중위생영업장을 다른 용도의 시설·설비와 분리 또는 구획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문신업소와 출입문이나 대기실의 공용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신사법도 문신업소의 구체적 시설·장비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입문은 반드시 두 개’라고 단정할 수도, ‘시술실만 나누면 출입문·대기실은 공용해도 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향후 하위법령에서 공용 공간의 허용 범위와 동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을 계획 중이라면 업종별 시술 구역을 구분한 평면도를 준비하고, 기준 발표 후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69번 겸업 공간 답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