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고객은 시술마다 다른 방으로 가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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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아직 고객이 시술 종류별로 반드시 다른 방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미용업과 문신업의 같은 장소 겸업이 어떤 방식으로 허용될지, 시술실을 각각 독립시켜야 할지도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겸업이 허용되더라도 하나의 베드를 미용과 문신 시술에 공용하는 방식은 계획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업종은 적용 법령과 감염 예방·위생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시술 베드와 작업 구역은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최종 기준이 업종별 독립 시술실을 요구한다면 고객도 해당 시술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별도 베드를 같은 방에 둘 수 있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무조건 다른 방으로 이동해야 한다’거나 ‘같은 방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위법령 발표 후 시술 구역과 고객 동선을 함께 확인하세요. 69번 공간 배치 답변과 71번 베드 공용 답변을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