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소에서 액세서리 등 상품을 팔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6:10
'문신업소에서 액세서리 등 상품을 팔 수 있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문신업소에서 액세서리 등 상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 도·소매업을 겸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문신사법만으로 판매 가능 여부나 판매 공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향후 상품 판매가 허용된다면 시술 공간과 분리된 대기실에서 판매하는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허가 기준이 아니라 공간 배치에 관한 예상입니다. 대기실에서 판매해도 되는지, 별도 구획이나 업종 등록이 필요한지는 문신사법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 진열대나 판매 공간을 미리 고정해 공사하기보다, 판매하려는 상품의 종류와 도·소매 방식까지 정한 뒤 최종 시설·위생 기준을 확인하여 준비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