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샵·네일샵 안의 반영구 샵인샵도 등록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6:37
'헤어샵·네일샵 안의 반영구 샵인샵도 등록되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헤어샵·네일샵 안이라는 이유만으로 반영구 샵인샵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샵인샵이 금지된다고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미용업소와 문신업소가 한 장소에 들어설 때 허용되는 구획·출입구·대기 공간의 기준은 문신사법 하위법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에는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미용업 영업신고만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할 수 없습니다. 문신업소의 개설등록과 그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정식 개설자는 문신사 면허도 필요하며, 법 시행 후 2년간의 임시 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시설·장비와 개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미용업소를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하거나 구획하도록 정합니다. 두 종류 이상의 미용업을 함께 할 때의 예외를 문신업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샵인샵 계약이나 인테리어를 확정하기 전에, 헤어·네일 영업 구역과 문신 시술 구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하고 최종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등록 기준을 확인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제2조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