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소끼리 샵인샵·룸 공유가 가능한가요?'에 답변달기
2026-10-27 7:05
'문신업소끼리 샵인샵·룸 공유가 가능한가요?'에 답변달기
답변: 먼저 운영 형태를 나눠 봐야 합니다. 한 사람이 문신업소를 개설등록해 운영하고, 다른 문신사가 그 업소와 계약하여 디자이너로 시술하는 형태라면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식 제도에서는 대표인 문신업자와 시술자인 문신사 각각에게 필요한 면허·등록·위생교육·건강진단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 후 2년간의 임시 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한다면 시술자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업소 등록 시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반면 각자 독립된 문신업소를 운영하면서 같은 방이나 베드를 빌려 쓰는 샵인샵·룸 공유가 허용되는지, 독립 업소별 개설등록과 시설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된 세부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와 디자이너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실제로 독립 운영하는 업소의 등록 요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업자에게 이용자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둡니다. 다만 계약한 프리랜서 문신사가 별도 사업자등록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문신업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계약·세무 관계와 하위법령 및 시행 후 해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시술자 소속, 고객 계약·결제 주체, 시설 관리, 사고 시 책임과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21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