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둘인 샵인샵과 프리랜서 계약은 다른가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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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네. 실제로 누가 문신업소를 개설·운영하는지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살펴야 합니다.

① 사업자가 둘인 샵인샵: 두 사람이 각각 고객을 받고 결제하며 자기 문신업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이 두 장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업소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운영 주체와 영업 공간이 문신사법상 개설등록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나 방에서 두 업소를 각각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과 관할 기관의 해석을 기다려야 합니다.

② 직원 또는 계약 문신사: 한 대표가 개설등록한 문신업소를 운영하고, 문신사가 그 업소에 소속되어 시술한다면 한 등록 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형태입니다. 정식 제도에서는 대표와 시술자 모두 각자에게 요구되는 문신사 면허, 위생교육·건강진단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시행 후 2년간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할 때는 시술자에 관한 사항도 개설등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어느 형태인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계약·결제의 주체, 시설 관리와 사고 책임, 실제 영업 방식이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의 별도 사업자등록·보험 의무와 대표의 책임 범위는 향후 하위법령, 세무·계약 관계 및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78번 답변도 함께 참고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0조·제11조·제16조·제17조·제21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