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렌탈 스튜디오에서 반영구 시술해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9:01
'공유·렌탈 스튜디오에서 반영구 시술해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그 공간이 문신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문신업소이고, 시술자가 업소와 정식으로 계약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등록 업소 안에서 시술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식 제도에서는 시술자의 문신사 면허와 위생교육·건강진단, 업소의 시설·장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후 2년간의 임시개설등록 특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시술자 요건을 갖추고 업소 등록에 시술자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유·렌탈 업소의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실제 프리랜서 시술에 대한 보장 범위, 사용 바늘 등 위해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 고객 기록과 위생관리 책임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사법은 문신업자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시술 문신사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 의무 등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개인의 별도 보험·사업자등록 의무와 독립 운영 방식의 허용 범위는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공유·렌탈 스튜디오에서는 시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신사 면허나 프리랜서 계약이 있어도 미등록 공간이 문신업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 후 그런 장소에서 시술하면 공간 운영자뿐 아니라 시술한 문신사도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위반 내용에 따라 벌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에 업소 개설등록증, 시술자 자격 및 계약, 보험 보장과 폐기물 처리 체계를 확인하세요.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9조·제11조·제16조~제18조·제21조·제23조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