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공간에서 본인 사업자로 결제해도 되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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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답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는 사실만으로 렌탈 공간에서의 문신 시술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이고, 문신사법 시행 후 시술 장소는 별도의 문신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공간을 잠시 빌려 시술하는 방식은 본인 사업자가 있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된 문신업소 안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는 먼저 실제 고객에게 시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정해야 합니다. 업소가 고객과 계약하고 대금을 받는다면 업소 명의의 매출·결제·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업소와 문신사 사이의 보수는 별도의 계약과 세무 처리에 맞춰 정리하는 방식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문신사가 고객과 직접 계약·결제하고 자신의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독립 사업자로 운영하는 모습이 되므로, 같은 업소 공간에서 그 방식이 가능한지와 별도의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는 계약 명칭만으로 이 구분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거래와 발급 사업자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업소가 매출을 올렸는데 문신사가 자기 번호로 발급하거나, 문신사가 직접 매출을 올렸는데 업소 번호로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증빙·매출 신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 발급 기준은 실제 업종과 거래금액에 따라 국세청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신업소 운영자의 책임보험이 프리랜서 시술까지 보장하는지도 계약서와 보험약관으로 확인하세요.

정리: ① 장소의 문신업소 개설등록 ② 시술자의 자격과 업소와의 관계 ③ 실제 고객 계약·결제·매출 주체 ④ 그 주체에 맞는 현금영수증·세금 신고를 순서대로 맞춰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영수증 발급만으로 미등록 장소 시술 또는 독립 업소 운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제21조·제23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국세청 현금영수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