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소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에 답변달기
2026-10-27 9:17
'문신업소는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어디에?'에 답변달기
답변: 문신업소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제2종이 필요한지에 관한 확정된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신사법은 업소 개설등록과 시설·장비 요건을 정하면서 구체적인 시설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종만 가능하다거나 제2종이면 무조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행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미용원’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됩니다. 문신업소에도 별도의 위생·안전 시설이 요구되므로, 미용업소를 열 수 있는 건물이 문신업소 입지 후보가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상일 뿐, 미용원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문신업소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 설비 수준과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의 현재 용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건축 제한, 문신업소로 개설등록할 때 필요한 시설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하위법령과 건축 관계 법령·관할 건축부서 및 보건소의 안내가 나오기 전에는 특정 건물이 적합하다고 확정하거나 그 전제로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