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전 이전해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9:36
'업무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 전 이전해야 하나요?'에 답변달기
답변: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과 건축물 용도가 다릅니다. 문신사법 시행 후 문신업소로 개설등록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에서 영업한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후에도 그대로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신업소에는 별도의 시설·장비와 위생·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그대로 개설등록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027년 10월 29일 시행 전에 이전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무조건 등록 불가’라는 확정 규정이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텔의 적법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도 건물과 지역별로 다르므로 관할 건축부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순서는 ①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② 앞으로 발표될 문신업소 입지·시설 기준 확인 ③ 이전 후보 상가의 용도지역과 건축물대장 확인 ④ 계약·공사 전 관할 건축부서와 보건소에 개설등록 가능 여부 확인입니다. 지금부터 후보지를 찾고 비용·일정을 계획하되, 최종 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특정 상가가 반드시 허가된다고 전제해 계약하지 마세요. 기존 사업자등록이나 현재 영업 사실만으로 새 문신업소 개설등록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시점: 문신사법은 2027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입니다.
근거: 문신사법 제11조 및 부칙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