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구 전문샵에 최소 평수 기준이 있나요?'에 답변달기
2026-10-27 10:00
'반영구 전문샵에 최소 평수 기준이 있나요?'에 답변달기
현재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는 문신업소의 최소 평수나 최소 면적이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일률적인 기준을 안내할 수 없습니다.
면적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을 용도에 맞게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표준지침은 문신업소를 ① 대기구역 ② 시술구역(작업공간) ③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도록 안내합니다. 구획에는 벽체뿐 아니라 칸막이(파티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대기와 시술, 사용한 기구의 세척·소독이 뒤섞이지 않도록 동선과 장비 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작은 공간이라도 이 세 구역을 실제로 구별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와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면적만을 이유로 배제할 근거는 현재 지침에 없습니다. 반대로 평수가 넓어도 세 구역이 구분되지 않으면 준비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만 표준지침은 현장 가이드라인입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의 개설등록에 적용될 최종 시설·장비 기준은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인테리어를 확정하기 전, 평면도로 세 구역과 필요한 설비가 들어가는지 검토하고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문신사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