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문신업 겸업에 최소 평수가 있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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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현재 “미용업과 문신업을 함께 하려면 최소 몇 평”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용업 시설 기준과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도 업소 전체의 일률적인 최소 평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미용업과 문신업을 같은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기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평수를 제시하거나, 두 업종을 같은 방·같은 베드에서 운영해도 된다고 안내할 수 없습니다.

공간을 계획할 때는 평수보다 각 업종의 시설 기준을 따로 충족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미용업은 해당 영업신고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다른 용도 시설과의 분리·구획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문신업은 표준지침에 따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을 명확히 구획하고 필요한 장비와 위생 동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신업소의 개설등록에는 향후 확정될 보건복지부령의 시설·장비 기준도 적용됩니다.

결론: 지금은 “몇 평이면 겸업 가능하다”가 아니라, 겸업 허용 방식과 공간 분리 기준이 확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두 업종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평면을 설계하고, 임대차 계약이나 공사 전 관할 보건소와 건축과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문신사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