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세척구역에 최소 면적이나 폭 기준이 있나요?'에 답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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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용
키 마스터

현재 공개된 「문신시술 표준지침」에는 시술구역과 세척·소독구역 각각의 최소 면적이나 폭을 숫자로 정한 기준이 없습니다. “시술실 몇 ㎡, 세척실 몇 ㎡ 이상”처럼 안내할 수 있는 수치는 현재 없습니다.

대신 실제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놓고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술구역은 시술대와 작업에 필요한 장비·재료를 배치하고, 세면시설 등 손 위생에 필요한 설비를 확보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세척·소독구역은 사용한 기구의 세척·소독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기구역까지 포함해 세 구역이 서로 명확히 구획되고, 오염된 기구와 깨끗한 물품의 동선이 뒤섞이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작은 업소도 정해진 최소 평수에 맞추는 방식보다는 필수 시설·장비를 실제로 갖추고 구역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장비를 억지로 밀어 넣어 세척이나 손 위생 작업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면적 수치가 없더라도 적합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표준지침은 현장 가이드라인입니다. 2027년 10월 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은 개설등록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므로, 최종 하위법령에 별도 수치나 세부 조건이 생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전에 평면도와 장비 목록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근거: 보건복지부 「문신시술 표준지침」 배포 자료, 문신사법 제11조.